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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지렁이가 많아서" 주유소 옆 인도 화단에 불낸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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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인도 화단에 지렁이가 많아 징그럽다는 이유로 화단에 불을 낸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수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 다수의 생명,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특히 피고인이 불을 피운 장소는 주유소 부근이어서 자칫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또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3년 5월 26일 오전 11시 30분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주요소 인근 인도 화단에 불을 붙여 일부를 태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불길이 번지면서 옆에 세워진 가로수도 훼손됐다.

A씨는 지렁이가 많아 징그럽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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