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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46억 배상"…法, 국가 배상책임 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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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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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추가로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손승온)는윤모씨 등 15명이 '9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46억84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지난 19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서 불법행위는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에 의해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이라며 "원고들이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했으므로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수용기간 등에 따라 1인당 위자료를 적게는 300만원부터 많게는 8억원까지 주라고 판시했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 박정희 정부가 대대적인 부랑아 단속을 시행하면서 내무부 훈령을 바탕으로 운영된 전국 최대 규모 부랑인 수용시설이다.

형제복지원에서는 1975~1987년 납치된 일반인들을 불법감금·강제노역·성폭행·암매장하는 등 반인륜적 범죄 행위가 벌어졌지만 은폐되다가 1987년 3월22일 직원들의 구타로 원생 1명이 숨지고 35명이 집단 탈출하면서 실체가 처음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12월 국가 책임을 처음 인정해 피해자들에게 145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뒤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월 부산지법도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총 160억여원을 정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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