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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행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5시 50분쯤 인천시 서구 도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편도 5차로 한 가운데에 차량을 멈추고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A 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배가 아파 주유소 화장실에 잠시 다녀오겠다"고 거짓말하고 도주했다. 검거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쳐 폭행하기도 했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으며 도로를 가로질러 도주해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뻔했다"며 "다만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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