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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뉴진스 데리고 나간다”…민희진 ‘배임’? 법조계 의견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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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실행했어야 배임” 법조계 중론…증거 확보 여부 관건

국내 최대 가요 기획사인 하이브와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간 경영권 분쟁이 경찰 고발로 이어지면서 민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 입증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하이브가 구체적인 배임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이상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세계일보

하이브 소속 레이블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하이브 경영권 탈취 시도와 관련한 배임 의혹에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눈물을 흘리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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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민 대표와 측근인 어도어 부대표 A씨를 지난 2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용산서는 고발장 검토를 마친 뒤 정식 수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계획을 수립해 어도어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사 대상자 중 한명에게 경영권 탈취 계획과 외부 투자자 접촉 사실이 담긴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여기에 민 대표가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매각하도록 압박할 방법을 마련하라”고 경영진에게 지시한 내용이 적혔다는 입장이다. 이 지시에 따라 뉴진스와의 전속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방법 등이 논의됐으며 ‘어도어를 빈 껍데기로 만들어서 데리고 나간다’는 등의 메신저 대화가 오갔다는 게 하이브 측 주장이다.

하지만 실제로 배임 행위가 실행되지 않았고 하이브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혐의 적용은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업무상 배임은 예비·음모 단계의 처벌 규정이 없기에 회사에 해를 끼치는 행위가 실재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형사처벌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하이브 입장문을 봐도 (민 대표가) 배임음모를 회사 회의록, 업무일지에 기재했다는데 그게 말이 되나”라며 “카톡 자료가 가장 결정적 증거라면 하이브는 망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 대표가) ‘대박’ 이라고 하면 (경영권 찬탈) 승낙인가”라며 “방시혁 카톡 보면 에스파 폭행 사주 혐의가 있던데 그것은 결정적 증거인가. 나는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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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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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는 어도어 지분 구조상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재 어도어의 지분은 하이브가 80%, 나머지 20%는 민 대표 등이 보유하고 있다.

박훈 변호사는 SNS에 “하이브가 80% 주식을 가진 비상장 회사에서 경영권 탈취를 운운하는 것은 상상으로 생각은 해 볼 수는 있지만, 실현불가능하다”며 “아마도 하이브는 민희진의 소수 주주권 행사를 회수하거나 기존 계약보다 더 제한하려 했고, 민희진은 그 권한을 더 높여 ‘올무’(주주간 계약)를 풀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게 하이브에게는 경영권 찬탈 시도로 보였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하이브의 언론 플레이는 심히 과장되었다는 생각이 든다마는 민희진은 뻘밭인 엔터 산업에서 그리 있으면서도 자본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동안 모르고 살았던 것 같다”며 “달면 씹고, 단물 빠지면 뱉는다”고 했다.

이 변호사도 “설령 민 대표가 투자자를 데리고 와 (어도어의) 주식 지분을 늘리려 했다 해도 실행 여부를 떠나 그게 왜 배임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적대적 M&A도 합법적으로 이뤄지는데 외부 투자를 받는다고 회사에 손해가 생기는 것도 아니지 않나”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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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하이브 경영권 탈취 시도와 관련한 배임 의혹에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박지원 하이브 CEO와 나눈 카톡을 공개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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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민 대표가 하이브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로 배임 행위에 착수했다거나 실질적으로 하이브에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다퉈볼 여지는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하이브 측 주장에 민 대표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에 이어 이튿날 라디오 인터뷰에 나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민 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상이 죄가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이런저런 의견을 때론 진지하게, 때론 가볍게 들어본 거다. 이런 걸 다 짜깁기해 몰아가는 건 너무 이상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뭘 하려 해도 무조건 (80%의 어도어 지분을 가진) 하이브 재가를 받아야 하고, 혼자 이 지분(민 대표가 가진 20%)으로 뭘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 대표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측도 “배임에는 예비죄가 없다”며 “하이브가 공개한 자료들에서 해사 행위를 발견할 수 없었고, 모의만으로는 배임이 성립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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