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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길거리 싸움 중계한 래퍼, 폭행·마약 혐의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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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래퍼와 길거리에서 싸우는 모습을 중계하고 다시 찾아가 수차례 때린 뒤 사과 영상을 찍게 한 래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공동강요)과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A(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세계일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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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넷 ‘쇼미더머니’에 출연하기도 한 A씨는 언쟁을 주고받던 래퍼 B(21)씨와 지난해 2월 새벽 길거리에서 난투극을 벌였다. 두 래퍼의 싸움은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면서 마무리됐고, 싸움 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졌다.

A씨는 싸움이 끝나고 B씨를 찾아가 B씨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린 뒤 사과 영상을 찍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형 죄송합니다. 이제 안 깝칠게요”라고 말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두 사람이 싸운 다음 날 SNS에 ‘저 친구(B씨)가 저를 먼저 때렸다’, ‘수술 중인 저희 아버지를 죽인다길래 먼저 맞고 시작했는데 도망가면서 넌 다음에 뒤졌다 해서 잡고 사과만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2022년 9월 서울 용산구 한 클럽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적용됐다.

성 판사는 “피해자(B씨)는 당시 의사에 반해 피고인(A씨)에 대한 사과 동영상을 촬영 당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측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유형력 행사가 있었을 개연성 또한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마흡연 등 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사과 동영상이 촬영·게시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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