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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코로나 19 방역 목적 기지국 정보 수집, 헌재 “기본권 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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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난 2020년 10월29일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에서 이태원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와 주민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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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지난 2020년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감염 경로 파악을 위해 휴대전화 통신사에 이태원 클럽 인근 방문자들의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행위의 근거법령에 대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년 5월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때 서울시가 질병관리본부장에 요청해 휴대전화 통신사로부터 이태원 클럽 부근 기지국 접속자 정보(날짜별 이름 및 전화번호)를 받아 서울시가 이들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통지한 행위 및 행위의 근거가 된 당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지난 26일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2020년 7월 헌법소원을 제기한 ㄱ씨는 “당시 이태원 지역 식당에서 식사했을 뿐 코로나19 환자가 방문한 클럽을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돼 개인정보가 수집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ㄱ씨가 문제삼은 감염병예방법 76조의2 1항 1호는 질병관리본부장 등 보건당국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행정기관 등에 요청하고, 요청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적·경제적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요하다”며 “이 조항은 보건당국이 전문성을 가지고 감염병의 성질과 전파정도, 유행상황이나 위험정도,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의 개발 여부 등에 따라 정보 수집이 필요한 범위를 판단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므로 유연한 대처를 통해 효과적인 방역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한 “(개인정보 수집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해 그 목적 및 대상을 제한하고 있고, 정보수집에 관한 사후통지 등 절차적 통제장치가 마련돼있다. 목적 외 이용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히 금지돼 있다”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광범위한 제한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개인정보 수집을 요청한 행위에 대한 ㄱ씨의 청구는 각하했다. 근거 조항을 이미 합헌으로 판단했으니 더 따져볼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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