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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홧김에 아버지 살해" 주장한 30대 아들… '친족 살해' 검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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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때려 죽인 뒤 "우발" 주장
포렌식에 계획범행 덜미
대검, 1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 선정
한국일보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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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아버지를 해쳤다고 주장한 아들의 범행이 증거인멸까지 한 치밀한 계획범죄라는 사실을 밝혀낸 수사팀이 대검찰청 1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28일 대검에 따르면, 대구지검 상주지청(지청장 김상현)은 지난해 11월 존속살해, 시체은닉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축사를 운영하던 아버지에게 '축사를 빨리 증여해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그해 11월 6일 새벽 아버지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숨진 아버지를 땅에 묻은 뒤 3일이 지나서야 "아버지가 실종됐다"고 경찰에 거짓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사흘 전 새벽 축사에서 목격했다"는 한 외국인 노동자의 진술을 확보해 존속살해 혐의로 그를 긴급체포했다. 반복된 경찰 추궁에도 그는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며 계획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 디지털포렌식까지 속일 수는 없었다. 수사팀은 A씨가 경찰서 유치장으로 면회 온 누나들에게 압수수색 직전 "컴퓨터를 치워달라"고 말한 정황을 포착해 해당 컴퓨터를 포렌식했다. 그는 범행 전 '친족 살해' '후두부 가격' '망치 살해' 등 인터넷에서 166차례나 구체적 범행 수법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게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밖에 대검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피의자가 구속되자, 그의 친형이 동생의 범행을 이어받아 60억 원대 불법 수익을 거둔 사실을 적발한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 안동건)도 우수사례로 뽑았다. 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 제조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고 복제공장까지 세우려 한 일당을 재판에 넘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 이지연), 물적 증거 없이 송치된 강제추행 사건에서 유전자정보(DNA) 감정으로 범행을 확인한 원주지청 형사1부(부장 신건호)도 명단에 포함됐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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