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소방청은 환자 이송·전원(다른 병원으로의 환자 이송)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5일 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실시간 응급실 포화지수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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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에 따르면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1차 진료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 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산하 4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병원 선정을 지원하도록 했다. 그동안 119구급대는 이송병원 선정 시 개별 병원에 일일이 전화하거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이송병원이 선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또 응급환자를 1차 치료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병원 간 자체 연락을 통해 병원 선정이 이뤄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앞으로는 현장에서 구급대원의 환자 중증도 분류를 통해 심정지 등 레벨 1단계의 중증응급환자로 판명되거나, 1차 병원에서 진료 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경우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병원 선정을 적극 지원한다.
복지부와 소방청은 중증응급환자가 적정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구급대원의 환자 중증도 분류교육을 강화한다. 소방청은 현장에서 정확한 환자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증응급환자(중증도 분류 5단계 중 심정지 등 레벨 1,2단계) 발생 시 현장의 구급대원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근무하는 구급지도의사에게 의무적으로 의료 지도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송·수용 전 과정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해 구급대원의 환자 상태 평가, 병원으로 정보 전달 과정, 병원의 수용 곤란 사유의 타당성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병원에서 응급환자를 수용한 경우에는 보상과 면책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한 병원 응급실 앞에서 환자를 이송한 119구급대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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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환자 증상·중증도, 이송 거리,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병원명이 명시된 지역별 이송지침을 수립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응급환자의 이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 개선방안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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