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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서울시, 아이 낳으면 무주택 가구에 주거비 월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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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최대 720만원..쌍둥이면 두 배

서울시가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소득 기준, 부모 나이와 상관없이 1명당 매월 30만원씩 지원한다. 최대 2년간 7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쌍둥이의 경우 매월 60만원을 받는다. 기존에 아이 1명당 매월 100만원을 받는 ‘부모급여’와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조선일보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민경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의 비싼 집값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서울에서 경기, 인천으로 간 인구가 32만명인데 이중 61.3%인 약 20만명이 ‘가족과 주택’ 문제로 떠났다고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에 집이 있는 신혼부부의 자녀 있는 비율(53.7%)이 집 없는 신혼부부(42.6%)보다 11%가량 높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공급 물량에 한계가 있고 실제 입주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주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했다.

지원금이 30만원인 이유는 서울 아파트와 수도권 아파트의 월세 차액이 약 30만원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아파트는 평균 월세 130만원, 수도권은 월 100만원 가량”이라며 “서울,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가, 전월세 전환율 등을 종합해 계산했다”고 했다.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 소재 전세 7억 이하, 월세 268만원 이하 임차 주택이어야 한다. SH,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한다. 지원을 받는 중 주택을 구매하거나 서울 밖으로 이사 가면 지원을 중단한다. 부모와 아기의 주민등록도 서울이어야 한다. 서울시는 연간 약 1만 가구가 주거비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와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복지부와 협의에 따라 지원 조건이 바뀔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에 지원하는 유자녀 무주택가구는 지원이 꼭 필요했지만 그간 정책 대상에서 빠져있던 사각지대”라며 “내년 출산을 앞둔 무주택가구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거비 부담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고민했던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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