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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실외이동로봇 사고책임 '기준'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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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련법 개선 연구용역 발주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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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자율수행·원격제어 기술을 이용해 배달, 순찰, 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외이동로봇’ 관련 법제도에 대한 정비에 착수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실외이동로봇 등 원격운전 통행 안전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실외이동로봇 상용화에 대비, 운용자의 범위, 책임 소재, 단속 방법, 사고 시 조치 등 세부 사항에 대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경찰청 입장이다. 경찰청은 관련 연구용역 제안요청서에 ‘실외이동로봇과 운행 환경·특성이 유사하고 이른 시일 내 국내 도입이 예상되는 원격운전 기술을 사전에 연구함으로써 향후 도입 시기에 맞춰 법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대비하고자 한다’는 뜻도 담았다.

실외이동로봇은 지난해 11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보행자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에 로봇은 보도를 통행할 수 있게 됐다. 또 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의 의무도 규정됐다. 2021년부터 이어진 실외이동로봇에 대한 실증특례 사업도 일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운앵 안전인증 등을 거쳐 이르면 연말 상용화될 수 있다는 게 관련 업계의 관측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연구용역을 통해 미인증 로봇 통행 시 조치, 단속·사고 시 처리방법, 고장·오작동 시 긴급조치 등 실외이동로봇 상용화에 발맞춰 예상되는 문제점을 발굴하고 동시에 해결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실외이동로봇·원격운전의 해외 활용 사례와 입법례를 분석해 국내 도로교통법령의 개정 방향도 검토한다. 전문가, 업체, 운전자 및 보행자 등의 의견을 듣고 실외이동로봇 상용화와 원격운전 도입 시 우려되는 사항 등에 대한 전문가 공청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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