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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北주민 재산 196억 찾아주고 보수 못받은 변호사…대법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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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요건 없어 무효”…성공보수 지급 거부

대법원 “소송 위임 자체는 유효하다고 봐야”

북한 주민의 국내(남한) 상속재산 소송을 대리해 196억원 상당의 재산을 찾아준 법무법인이 성공보수를 받지 못했다. 대법원은 성공보수 약정은 법적 요건을 따르지 않았기에 무효가 되나, 위임 계약 자체는 효력이 있다고 판결했다.

2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4일 A 법무법인이 북한 주민 안모씨 형제를 상대로 낸 보수 약정금 소송을 2심으로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판단했다.

A 법무법인은 2016년 안씨 형제의 친생자 확인 소송, 상속 회복 청구 소송 등에 관한 위임약정을 체결하고 상속 지분의 30%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2012년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남북가족특례법)’을 도입해 북한 주민의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다. 안씨 형제는 남한에서 2012년 3월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B씨의 자녀로, 브로커를 통해 해당 법무법인과 위임 및 보수약정을 체결했다.

A 법무법인은 2018년 5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안씨 형제가 B씨의 친생자라는 판결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또 남한 내 상속인들 간에 이미 진행되고 있던 ‘상속재산분할심판’ 항소심에도 관여, 2019년 나머지 상속인들과 재판상 화해를 통해 안씨 형제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안씨 형제가 받은 재산은 경기 남양주 토지와 서울 중구 소재 건물 등 총 196억 2400만원 상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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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소송이 마무리된 후 안씨 형제는 돌연 성공보수 지급을 거부했다. 남북가족특례법 15조에 따르면 북한 주민이 남한 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재산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은 상속 재산 관련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안씨 형제는 해당 보수 약정은 이런 법적 요건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A 법무법인은 상속재산 30%에 해당하는 58억 8700만원의 지급 소송을 냈지만 1, 2심에서 전부 패했다. 1심은 “성공보수 계약을 ‘상속 재산 관련 법률행위’로 봐야 하고, 관리인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관리인을 통하지 않았다면 약정은 무효”라고 봤다.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인 만큼 하나의 계약인 소송대리 위임 약정도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A 법무법인은 “보수약정이 무효라 해도 변호인단을 선임한 ‘위임 약정’ 자체는 유효하다”면서 “피고들은 소송물의 가액과 소송당사자로서 얻은 이익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통상의 보수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2심도 안씨 형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성공보수 약정은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았으므로 무효가 맞다”고 1·2심 판정을 인정했다. 그러나 “보수 약정이 무효라고 해서 곧바로 이 사건 위임 약정이 무상의 위임 계약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단지 보수 지급 및 액수에 관해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할 뿐”이라며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변호사에게 사건 처리를 위임하는 경우 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무보수로 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판례다. 따라서 안씨 형제와 A 법무법인 모두 성공보수 약정을 맺지 않았더라도 어느 정도 보수를 지급하는 위임계약만 체결하는 것에는 동의했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판결에 따라 환송된 2심을 맡는 재판부는 사건 수임 경위, 사건의 난이도, 승소로 인해 안씨 형제가 얻은 이익 등을 두루 고려, 적절한 보수를 결정하게 된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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