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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출산휴가 10일서 더 늘린다…‘경단남’도 재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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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배우자 유급휴가 확대”
국민자산형성 ISA 혜택 강화


매일경제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현재 10일인 배우자(아빠) 유급 출산휴가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력단절 재취업 혜택을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을 강화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출입 기자단과 가진 워크숍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현재 10일 밖에 되지 않는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고 “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할 때 통합고용 세제혜택을 주는데 현재의 엄격한 요건을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07년 3일 휴가가 처음 도입된 이후 2012년 최대 5일로 확대됐고, 2019년부터 10일로 현재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일·가정 양립을 위해 이를 더 늘려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태어난 아이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30.2%에 불과하다. 특히 엄마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70%에 달한 반면 아빠의 사용률은 6.8%로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최 부총리는 ISA 혜택 강화와 관련해서는 “가계 자산증식을 통해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며 “은행, 투자자문사, 증권사로 나뉜 ISA를 통합형으로 만들거나, 업권별로 1인 1계좌 개설이 원칙인 제한을 푸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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