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점 항목으로 반대율 도입 검토"
분당 정자일로·삼성한신 등 동의율 80% 넘어
전문가들 실효성에 의문
서울 시내 재건축 공사 단지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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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같이 정비사업에 반대하는 이들이 많을 경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통합 재건축·재개발 선도지구 선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시행된 특별법에 따른 선도지구 선정 기준에 '주민 반대율' 도입을 검토한다고 29일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동의율이 비슷할 경우, 감점 요인으로 반대율을 도입해 선도지구 선정의 변별력을 키우기 위해서다. 선도지구의 규모와 기준은 다음 달 발표된다.
국토부 "동의율 비슷할 시 반대율 도입 검토…다만 아직 확정된 바 없어"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보면 주민 반대율을 감점 요인으로 적용한다"며 "강력한 반대 의사가 있을 때를 대비해 반대율에 따른 감점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며 말했다. 다만 그는 "아직 지자체와 협의해 구체화할 것"이라며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분당구 내 재건축 단지들의 동의율은 비슷한 상황이다. 각 재건축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분당 정자일로 단지의 주민 동의율은 84.48%이고, 시범단지인 삼성한신 아파트 동의율은 81.30%, 상록마을라이프 단지의 동의율은 80%를 기록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일산 강촌 1·2, 백마 1·2 단지도 동의율이 8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동의율이 비슷할 경우 반대율을 살펴, 감점 요인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국토부 판단이다.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는 "동의율이 높아도 소수 반대자의 적극적인 반대로 단지 내 갈등이 크게 일어날 수도 있다. 특히 1기 신도시에 오래 거주한 사람은 이사 문제 등으로 반대 의견이 소수여도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도 있다"며 "정부의 반대율 도입 검토안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파트 단지 내 현수막.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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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율 도입해도 반대 동의서 내용 어려워 실효성 없어"
반대율을 도입해도 선도지구 선정에 변별력을 높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애초에 동의율이 높은 상황에서는 반대가 있어도 추진위가 재건축 반대자들에게 반대 동의서 제출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다. 또 대다수가 동의하는 사안에 대해 반대자들은 크게 반대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반대율을 도입해도 반대 동의서 내용이 어려워 양식을 제대로 채우지 못한 채로 동의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며 "이처럼 반대 동의서가 무효가 되는 상황도 나온다면 반대율 도입은 의미가 없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 여건에 맞춰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주민 동의율이다. 반대율이 도입되면 동의율과 반대율이 동시에 고려된다. 이밖에 국토부는 통합 정비의 규모, 가구당 주차장 대수 등 다양한 기준을 두루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7일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1기 신도시 등 노후 도시에서 여러 단지의 통합 정비를 지원하는 법이다.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법적 상한의 150%까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선도지구 선정 규모와 기준을 공개한다. 선도지구 규모는 최대 분당 9400여가구, 일산 6300여 가구, 평촌 4100여 가구 등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2027년 첫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내세웠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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