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시장이 기다려왔던 네 번째 비트코인 반감기가 지난 20일(현지시간) 완료됐지만 이후의 비트코인 시세는 실망스러웠다.
앞선 3번의 사례와는 달리, 반감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횡보가 이어지면서 조정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29일 오전 7시 기준, 비트코인은 6만4000달러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고, 김치 프리미엄이 3% 정도 감안된 국내 가격은 9100만원 수준이다. 반감기 완료 소식이 반영됐던 일주일 전과 비교해 5% 가량 하락한 수준이다.
과거 반감기때와 달라진 환경이라면, 올 1월 미국 현물ETF 승인이후 비트코인 시세가 어쩔 수 없이 미국 거시경제지표에 영향을 받는 제도권 자산으로 더욱 확고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즉, 1%의 시장 수익률 변동에도 자금 흐름이 크게 요동치는 글로벌 자산 시장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비트코인 시세도 이제 매크로 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황이 일상이 됐다는 의미다. 과거와 같은 묻지마식 낙관만으로 움직이는 시장은 더 이상 아니며 철저하게 예측가능한 기대수익율을 고려한 베팅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기관 투자가들 중심으로 재구성된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같은 최근의 금리시장 상황은 비트코인 시세에는 부정적이다.
현재로선 비트코인 시세에 가장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수는 미국의 기준금리라는 데 이견은 없다.
시장은 당초 6월부터 미 금리 정책의 피봇(금리의 인하 전환)을 기대했지만 이 기대가 점차 엷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그 대신 미 연준(Fed)이 2%대로 안정되기를 기대하는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3%대 후반에서 잡히지 않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즈(FT)는 27일(현지시간)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중앙은행(ECB)과 영국도 인플레이션이 당초 기대했던만큼 잡히지 않아 금리 인하 시기를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이처럼 금리인하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기관투자가들의 관망세로 더욱 짙어진 모습이다. 지난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일일 순유입액이 처음으로 지난 24일 '제로(0)'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비트코인 ETF에 관심이 식어있다는 의미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승인한 11개 ETF 가운데 블랙록의 ETF에 유입된 자금 규모가 가장 컸다는 점에서 이같은 순유입액의 하락에 시장은 긴장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비트코인 향후 시세와 관련, 이번주 주목해야할 최대 이벤트는 미 연준이 5월 기준금리 결정을 위해 4월30일~5월1일(현지시간) 이틀간 진행하는 FOMC(미 공개시장위원회) 연례회의 결과에 맞춰져있다.
이번 FOMC 회의에선 금리 인하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만, FOMC 종료 직후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입장 발표에 시장이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있다.
파월 의장의 올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시기 여부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글로벌 증시 및 외환시장, 비트코인 시세 등 가산시장에도 의미있는 영향을 끼치게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반감기와 함께 비트코인 시세에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했던 ‘홍콩 ETF’승인 이슈는 결과적으로 이렇다할 반향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함께 지난주 블랙록의 머니마켓펀드(MMF) 토큰화에 헤데라(HEDERA) 메인넷을 활용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헤데라(HEDERA)코인이 크게 급등하는 등 알트코인에서의 변동은 일상처럼 일어나고 있다.
◆STO(토큰증권발행) 관련 법, 결국 22대 국회로 미뤄지나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STO 관련 쟁점 법안들은 이제 임기를 1개월 남겨놓은 21대 국회에선 처리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여야는 곧 5월 임시국회를 열고 그동안 총선 일정 등으로 미뤄놓은 민생 법안들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 전자증권법 개정안' 등 STO 관련 법인들이 포함될 것인지가 주목된다.
만약 여기에 포함되지 못한다면 절차상 기존 법은 일괄 폐기되고 22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야하기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더구나 국회 정무위 구성 의원들의 면면도 고려해야한다. 22대 국회에서 상정될 STO 관련법은 기존 논의돼왔던 사안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입장차이도 기존의 흐름과 비슷할 전망이다.
-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