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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교권 추락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조희연·野 "심각한 퇴행, 학생인권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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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앞 공동 기자회견

"교육 되돌리는 과거로의 퇴행"

3월 野 발의한 '학생인권법' 강조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12년 만에 폐지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과 야당 국회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조례안이 폐지된다면 국회 입법안으로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김영호 의원과 박주민 의원은 2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의 서울시교육청 앞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성별과 종교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조례다. 지난해 정부가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하면서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폐지가 추진됐다.

이날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12년간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큰 역할을 했다"며 "성숙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도 결코 폐지돼선 안 되는 조례"라고 말했다. 의원들도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인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육의 방향과 문화 전반을 과거로 되돌리는 심각한 퇴행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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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견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도 한목소리로 폐지를 반대하면서 '학생인권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3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은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전국 학생인권조례를 대신해 학생인권 보장 규범을 법률로 제정하겠다는 취지다.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적합한 교육을 받을 권리 등 권리에 대한 조항이 담겼다.

의원들은 "학생인권법은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내에서의 차별과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학생인권법 제정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외쳤다. 그러면서 "인권법은 규범이지 형법이 아니다"라며 일부 교권 침해 사건과 같이 개별 교사가 겪었던 부당한 징계와 처벌 사례를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폐지안 통과 직후부터 72시간 천막 농성에 돌입한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농성을 종료한다. 이날 오후 조 교육감과 시민 100여명은 농성장 앞에서 해단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폐지안에 재의 요구 행사 등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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