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영상에서 김건희 여사가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이 든 쇼핑백을 받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모습. 이를 촬영한 최 목사는 보수 성향 단체로부터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수사 중이다. /서울의소리 유튜브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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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스토킹 혐의로 고발당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최 목사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은 뒤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지난 1월 한 보수 성향 단체는 최 목사와 이를 보도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대표, 기자 등을 함께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 목사에게 적용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주일간 법률 검토를 했다"며 "각하 요건은 아니며,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영상자료에 대해 행위, 횟수 등을 분석하고 있다"며 "(스토킹 처벌법 위반 여부는)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 사실 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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