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7 (수)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서울 첫 중대재해법 기소’ 건설업체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