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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금)

"학생인권조례 대신 학생인권법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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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조례가 아닌 통일된 법률적 규범 필요해"

'천막농성' 조희연 "5월 중순까지 '재의' 요구"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강민정ㆍ김영호ㆍ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29일) 오전 10시 서울시교육청 1층 천막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폐지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폐지안이 통과된 직후, 72시간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12년 만입니다. 충남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