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정규직 채용한다면서 계약직으로 말 바꿔...노동부, 취업 ‘갑질기업’ 잡아낸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청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오는 5월1일부터 6월28일 중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한다.

세계일보

클립아트코리아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꾸준히 피해가 지적되었던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에 대해 익명 신고기간을 운영했다. 신고 기간 접수된 사례는 65건으로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는 23건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A업체는 정규직으로 채용광고를 냈지만, 뽑힌 직원에게 1년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고 말했다. 신고자는 할 수 없이 수용했지만 1년 뒤 추가로 계약직 계약을 권유해 그만뒀다.

B업체는 연장근무가 없으며, 명절선물 지급을 복지로 채용광고를 진행했다. 그러나 실적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야근을 강요했으며 명절선물 지급도 없었다.

C업체는 근무시간을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으로 규정해 채용광고를 냈지만 실제로는 오전 8시에 출근해 오후 6시가 넘어야 퇴근이 가능했다.

해당 업체들은 모두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으로 적발된 사례들이다. 이처럼 채용 후 채용광고와 다른 불리한 근로조건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하는 불공정한 상황이 자주 있었다. 특히 신고사례 중 정규직으로 채용광고 후 근로계약을 계약직 등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이런 사태들을 막기 위해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사업장 23개소, 취업포털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18개소,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 등 총 400개소를 집중 지도 및 점검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또한, 올해 최초로 취업포털 구인광고 4000건을 모니터링하여 법 위반 의심 218건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모니터링 결과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집하는 경우, 채용 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파기 및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이 주로 적발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노동부는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에 대해서도 ‘채용절차법’상의 제재조항은 물론, 청년들에게 민감한 채용일정·과정 및 채용 여부 고지 등 권고조항 준수 여부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채용절차법은 거짓 채용광고 금지, 채용광고 내용 및 근로조건 변경 금지, 부당한 청탁·압력 등 채용 강요 금지, 채용 심사비용 부담 금지, 채용서류 요구 시 반환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아직 중소기업 중에는 채용절차법을 잘 모르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청년들이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채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