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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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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이어 아이패드도… EU '빅테크 갑질' 규제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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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이어 아이패드OS도 포함
6개월 내에 앱스토어 등 개방해야
한국일보

애플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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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애플의 아이패드 운영체제(OS)를 디지털시장법(DMA) 특별 규제 대상에 추가했다. 애플 아이폰 운영체제(iOS)에 적용했던 규제를 아이패드에도 동일하게 부과한 것이다.

29일(현지시간) AFP통신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EU는 애플의 아이폰을 지난달 시행된 DMA의 특별규제 대상 기업(게이트키퍼)에 포함시켰다. iOS, 웹브라우저인 사파리, 앱스토어 등이 폐쇄적인 생태계를 만들어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자 등이 애플을 통하지 않고는 아이폰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한 점이 문제가 됐다.

게다가 지난달 4일 EU가 외부 음악 스트리밍 앱의 아이폰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18억 유로(약 2조6,500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내리자, 애플은 아이폰에서 앱스토어나 사파리 외 제3자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만일 이 서비스들이 DMA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그간 아이패드는 특별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다. 지난해 EU가 애플과 알파벳·아마존·바이트댄스·메타·마이크로소프트(MS) 등 6개 업체의 22개 서비스를 규제대상으로 지정하면서도, 아이패드OS와 MS의 브라우저 에지(Edge), 검색엔진 빙(Bing), 자체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은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제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EU가 아이패드OS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애플은 6개월 안에 아이패드 사용자도 아이폰처럼 애플 생태계 바깥에서 앱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게 됐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아이패드OS가 특별 규제 대상이 되는 모든 기준을 충족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많은 기업이 고객에게 접근하기 위해 의존하는 중요한 관문"이라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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