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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202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방법·지급일(액) '전세금 평가방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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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수 기자]
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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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방법 고시한다.

국세청은 30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 4제 8항 제2의 2호 규정에 따라 임차주택의 전세금 평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고시한다.

이 고시는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임차주택의전세금 평가방법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적용범위는 임차주택으로 한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차주택 규정된 용도별 건출물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적용방법을 다음과 같이 달리한다.

1. 아파트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

2. 연립주택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

3. 다세대주택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

4. 단독주택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 별표 1의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 × 100분의 55

5. 다가구주택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 별표 1의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 × 100분의 55

6. 주거용 오피스텔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

②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한편, 2024년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이 5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할수 있다.

신청방법 서비스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24시까지다.

첫번째, 전화신청방법은 (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하다.

두번째, 홈택스(모바일, PC) 신청할수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주민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로그인해서 신청요건을 확인하고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된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로그인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가능

세번째, 인터넷 신청할수 있다.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다.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하다.

네번째,신청대리할 경우는 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까지 가능하다.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하면 된다.

다섯번째 자동신청 제도는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급일은 다음과 같다.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한다.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반기신청분
(신청자격)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소득 · 재산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소득요건(부부합산)은 다음과 같다.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이지만 올해부터 소득 요건이 기존 3800만원.

다만, 자녀장려금은 기존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자녀장려금 수혜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가구원합산)은 다음과 같다.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1)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2) 미만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2)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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