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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아프다고 호소해도 안 멈춰"…무용학원서 스트레칭 하다가 '분쇄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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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중국의 유명 무용학원에서 한 여학생이 다리 찢기 스트레칭을 하던 도중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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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유명 무용학원에서 한 여학생이 다리 찢기 스트레칭을 하던 도중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당시 스트레칭을 하던 여학생의 모습. [사진=CTW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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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현지시간) 대만 매체 CTWANT 보도 등에 따르면 중국 충칭에 사는 10대 A양은 지난해 한 유명 무용학원에서 강사의 무리한 스트레칭으로 골절상을 당했다.

사건 당일 영상에 따르면 A양이 한쪽 다리를 의자 위에 올려두고 다른 한쪽 다리는 바닥에 살짝 띄운 상태에서 강사와 다른 학생들이 A양의 몸을 눌렀다.

이는 무용학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트레칭 모습이지만, 문제는 A양의 아프다는 호소하는데도 강사 등이 스트레칭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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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유명 무용학원에서 한 여학생이 다리 찢기 스트레칭을 하던 도중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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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3명의 학생이 A양의 다리를 찢을 수 있도록 누르던 상황에서 강사가 다가와 강한 힘으로 A양을 눌렀고 이내 '딱'하는 소리와 함께 A양은 비명을 질렀다.

병원으로 이송된 A양은 왼쪽 대퇴골 분쇄골절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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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유명 무용학원에서 한 여학생이 다리 찢기 스트레칭을 하던 도중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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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측은 처음에는 치료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했으나, 사고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태도를 바꿨다.

학원 측이 A양에게 "학원의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며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올해 3월 장애 등급 10급(업무 및 일상생활에 일부 지장이 있는 정도) 판정까지 받은 A양은 결국 무용학원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이후 무용학원 측은 모든 것에 대해 책임지고 수술 비용 등을 모두 부담했다. 양측 합의에 따라 학원은 A양에게 피해 보상금으로 6만 위안(약 1140만원)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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