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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5월 종합소득세 납부해야…국세청, 700만명에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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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채움 대상 납세자, ARS·홈택스 등으로 간편 신고 가능

종합소득세 대상자,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 의무

뉴스1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4.4.3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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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국세청이 올해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다음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고 30일 밝혔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있는 경우다. 단 연말정산을 했고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제외된다.

국세청은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700만 명에게 발송한다.

안내 대상은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 등이다.

이 중 인적용역소득자 460만 명(환급예상액 1조 350억 원)에게는 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인적용역소득자에는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원강사, 간병인 등이 포함된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로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공제항목 추가 등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 접속해 수정·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음달부터 손택스에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한다.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돼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 특히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납부·환급할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통해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이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납부서를 출력해 금융기관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업종별 수입 금액이 일정 규모를 넘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7월 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인공지능(AI) 상담을 시범 도입한다. 국세상담센터에 전화해 종합소득세 항목을 선택하면 개인별 신고안내 유형, 올해 신고할 유형이 변경되었는지 여부, 안내문 발송시기, 신고방법 등을 알려준다. 과거 상담데이터와 세법 등을 학습한 AI상담사가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도 제공한다.

이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다음달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김주원 개인납세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AI 상담을 보다 정교화하겠다"며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 및 연말정산 등으로 상담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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