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까지 몇 개월 더 소요…이시원, 현직이라 증거인멸 가능해"
[과천=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이 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해병대원 순직 외압' 관련 수사 촉구서를 접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 단장,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2024.04.30. sccho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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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찾아 해병대원 사망사건 외압 관련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강준현 부대표, 김승원 법률위원장, 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이날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를 방문해 이시원 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 촉구서를 접수했다.
이 비서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요지로는 최근 언론에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파견 경찰 행정관이 해병대원 사망사건 자료 회수를 미리 조율한 정황이 드러난 점, 같은 날 대통령실 이 비서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직접 전화를 건 사실이 밝혀진 점 등을 들었다.
이들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및 소속 행정관은 군내 사망사건에 대해 관여할 권한이 없다"며 "이에 어떠한 경위로 해당 전화가 이뤄졌는지, 누구의 지시였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 비서관이 현직에 있기 때문에 만약 마음 먹는다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증거인멸을 할 수 있어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을 진행하면 되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선 "국회에서 관련 특검법이 추진되더라도 특검 추천, 구성, 출범, 수사 착수까지 몇 개월이 더 소요될 예정"이라며 "그 사이 증거인멸, 영향력 행사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문제를 사전 차단하면서 공백없는 수사가 이뤄지려면 공수처가 특검 수사가 될 때까지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원 의원은 "이 비서관이 마음 먹는다면 채상병 외압 관련한 대통령실의 모든 기록을 다 삭제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충분하다"며 "휴대전화도 포렌식해서 자료없다고 끝낼 게 아니라 증거인멸했는지도 수사대상이 되어야 한다. 고발사주 사건이 일어났을 때 대검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것이다. 증거인멸에 대해 엄중, 치밀하게 수사해달라"고 전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TF 및 민주당은 지난해 9월5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관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및 국방부 관계자들과 대통령실 주요 관계자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달 25일에는 시민단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 비서관을 추가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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