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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내집 보일러 켰는데 옆집이 따뜻" 신축 아파트 역대급 하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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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70대 부부가 하자로 인해 6년 동안이나 추운 겨울을 보내야 했던 사연이 전해졌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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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70대 부부가 하자로 인해 6년 동안이나 추운 겨울을 보내야 했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70대 A씨 부부는 2017년 11월 초 신축 아파트로 이사한 이후 줄곧 추위에 떨어야 했다.

겨울이 되어 난방을 위해 보일러를 켰지만, 온도를 높여도 방은 따뜻해지지 않았다. 관리사무소에 확인을 요청했지만 해마다 돌아오는 말은 '문제없다'였다.

A 씨는 "죽는 줄 알았다. 스트레스 받고, 춥고 발 오그리고 다니고 겨울옷 입고 다니고. 실내 아니고 바깥 같았다. 온수 매트, 전기 매트, 뭐 별거 다 샀지만 그 매트 위가 아니면 추워서 안 되고 뜨거운 물을 욕조에 받아서 계속 몸 덥혀서 그러고 나와야 숨 좀 쉴 수 있었다.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을 200년 늙은 기분이었다"고 밝혔다.

보일러를 아무리 틀어도 온몸에 한기가 들 정도로 좀처럼 온기가 돌지 않기에 지난겨울에는 보일러를 아예 끄고 살았다. 그런데도 난방비는 10만원 이상 나왔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했지만 "창고로 사용하는 공간은 난방이 되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추위가 유독 심했던 날 A씨는 다시 한번 관리실에 보일러를 한 번 더 확인해달라고 부탁했고 부부는 6년 만에 집이 냉골이었던 이유를 그제서야 알게 됐다. 보일러 배관 신호가 옆집과 잘못 연결돼있었던 것.

A씨는 "옆집과는 교류가 없어 확인을 못 한 데다 옆집도 보일러 문제 때문인지 3번이나 이사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을 알게 된 A씨 부부가 아파트 건설업체에 따졌지만, 업체는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업체 측은 "만약 차를 사시고 차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제조사한테 문의를 해야지 정비사한테 가서 계속 말씀하신 거다. 저희한테 접수하셨으면 저희가 좀 빨리 발견했을 거다. 거의 6년을 지내다 이제 발견된 거지 않나. 저희한테 접수된 이력이 없다"며 A씨 부부를 탓했다.

업체 측은 옆집과의 난방비 차액인 54만원을 지원하는 것 외에 다른 보상은 못해준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A씨는 "제조사로 가야 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다. 사과 한 번 제대로 없이 고객 잘못이라는 뉘앙스로 얘기한 것에 화가 났다"고 덧붙였다.

박지훈 변호사는 "손해배상 금액 자체가 54만원은 너무 적은 거 같다. 정신적 피해가 컸고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하면 가능할 거라고 본다. 6년이고, (업체가) 잘못한 게 맞지 않나. 금액 자체를 얼마라고 책정할 수 없지만 위자료는 법원에서 책정한다.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해주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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