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이슈 교권 추락

이소라 서울시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가치와 민주주의 퇴행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시의회 국민의힘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독단 처리를 비판했다.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 의원은 국민의힘이 본회의 상정을 강행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반대토론자로 나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인권의 후퇴와 불합리한 차별을 강요하는 나쁜 정치”라 호소했다.

먼저, 이소라 의원은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학생 인권의 후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들의 권리와 학생 인권은 함께 공존·발전시키는 개념이지 정해진 인권의 크기를 두고 대립·갈등하는 제로섬게임의 개념이 아니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강행’은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한 채 ‘묻지마 폐지’라는 폭력적인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오늘은 국민의힘이 수십년 전으로 인권을 후퇴시킨, 인권 침해에 찬성한 정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국제인권조약에도 명시된 ‘학생인권’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다수의 힘으로 폐지하지 말아달라” 호소하며 반대토론을 마쳤다.

온라인뉴스팀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