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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5월31일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마감…AI상담사 시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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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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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모두채움 대상자 700만명에게 안내문 발송을 시작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4시간 인공지능(AI) 상담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국세청은 이달 26일부터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20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PC)와 모바일 앱(손택스), ARS 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는 올해 700만명에게 제공된다.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 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간병인 등)는 모두채움 안내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4시간 인공지능(AI) 상담을 시범 운영한다. 신고기간에 문의가 집중돼 국세상담센터나 세무서에 문의하기 전화연결이 잘 되지 않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세상담센터에 전화해 종합소득세(0번) 항목을 선택하면 개인별 신고안내 유형, 올해 신고할 유형이 변경되었는지 여부, 안내문 발송시기, 신고방법 등을 알려준다. AI상담사는 과거 상담사례와 납세자 사례를 비교해 알맞은 답변을 제공한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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