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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또다시 쟁탈전 벌어진 법사위, 권한 분리 적극 검토해야 [박창억의 ‘뉴스 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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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 심사 권한을 악용한 ‘법맥경화’가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사위가 자구 심사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사실상 게이트 키핑하며 소국회처럼 행동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맥경화가 더는 문제 되지 않도록 제도적·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 22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원장도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가 이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세계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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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가 내달 30일 개원하는 가운데 벌써부터 여야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그중 여야가 가장 날카롭게 대치하는 상임위가 과거와 마찬가지로 법사위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은 법사위를 “절대 못 준다”고 못 박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차지하겠다는 것은 폭주하겠다는 것”(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라고 맞서고 있다. 십중팔구 이번에도 개원 협상은 법사위 문제로 장기간 진통을 겪을 것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으며 압도적 다수당임에도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고 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차지해야 쟁점 법안의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사위는 모든 상임위의 최종 관문으로, 국회 내에서도 ‘상원’이라고 불린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를 마치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뿐 아니라 법안 내용 자체를 심사해 법안 통과를 가로막는 경우가 있어 월권이란 지적과 함께 효율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다. 법사위원장은 특정 법안을 본회의에 올릴 건지, 아니면 법사위에 계속 묶어둘지를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매번 원구성 협상 때마다 법사위를 놓고 여야 간 쟁탈전이 벌어지니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중순 정치개혁법안을 발의하며 법사위를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안의 체계 자구심사제도를 담당할 국회 법제위원회를 신설하자는 게 김 의장의 제안이다. 법무부·법원·헌법재판소 등과 관련된 입법부의 고유한 기능은 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분리하자는 것이다. 법제위가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송부하도록 해 입법 지연을 방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법사위 분리 문제는 오랫동안 정치개혁특위에서 다뤄져 왔고, 2020년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도 여야 간에 논의된 적이 있다. 22대 국회를 ‘일하는 협치국회’로 만들려면 법사위 기능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김 의장 절충안을 여야가 모두 적극 검토했으면 좋겠다.

박창억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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