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30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채상병사건 수사 2차외압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JT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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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오늘(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8월 14일에는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 포함하는 것에 동의했으나 8월 17일에 돌연 판단을 뒤집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정황은 김용원 군 인권보호관이 발표한 이 전 장관과의 지난해 8월 14일 통화내용에 담겨있습니다.
김 보호관은 최근 성명서에서 “(이 전 장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 일체를 원래의 내용 그대로 경북경찰청에 반환하는 게 좋겠다고 권고했다”며 “국방부 장관은 대부분 동의하면서도 수사대상자 중 하급 간부 2명에 대하여는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으로 정리하여 반환할 예정이라는 식으로 답변”했다고 적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총 8명의 혐의사실을 적었던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에 이어 국방부 조사본부에서도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6명을 혐의자로 이첩하자고 결론 내렸고, 이 전 장관도 동의한 거로 추측되는 대목입니다.
군인권센터는 이 전 장관이 이날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보고 받은 '법리 판단' 문건을 김 위원과 통화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가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4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방부에 조사 결과를 보고했는데, 이 문건에 임 전 사단장 등 6명의 혐의 내용이 포함됐을 것이라고 군인권센터는 보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이로부터 사흘 뒤인 8월 17일 연석회의를 소집했고 돌연 마음을 바꿔 21일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한 대대장 2명의 혐의만 인정하는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8월 14일에서 17일 사이 이 전 장관에게 외압이 가해진 거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7월 31일에 있었던 1차 외압과 양상이 비슷하다”며 “이 장관의 판단을 바꾸게 한 사람이 누구인가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법리판단 문서에 대해서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측이 문서 열람을 요청했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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