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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신상진 시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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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지난해 4월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30일 1년여 간 진행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프레시안

▲지난해 4월 경찰 등 합동감식반이 경기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현장에서 현장 감식을 진행 중인 모습. ⓒ프레시안(전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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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신 시장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해당 법에는 경영책임자가 실무자들이 일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적절하게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확인한 결과 (신 시장은) 분당구에서 교량 유지 관련 예산 부족을 이유로 추경을 요구하면 2억 원을 확보하기도 했고, 2022년 말에는 인력 증원 요청을 바로 승인하는 등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찰은 분당구청 교량관리 담당자였던 A씨 등 담당 공무원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구청 공무원 4명의 불구속 송치를 결정했다.

또 교량 점검 업체 7곳의 관계자 B씨 등 10명을 시설물안전법 위반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A씨를 비롯한 공무원들은 교량 점검결과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적절한 유지·보수를 소홀히 해 붕괴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8년 4월께 보도부 붕괴지점 교면 균열이 최초로 확인된 이후 2021년 정밀안전 점검에서 붕괴지점을 포함한 교면 전체 균열의 확장으로 인해 ‘교면 전면재포장’ 의견이 도출됐음에도 ‘2021년 하반기 교량 노면 보수공사’ 대상에서 정자교를 제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교량 노면보수를 실시할 때도 지난해 붕괴된 지점과 일치하는 3차로의 균열은 보수하지 않은 채 자의적 판단에 따라 1·2차로만 일부 보수한 사실도 확인됐다.

B씨 등 교량 점검업체 관계자들은 이보다 앞선 2019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교량 점검 과정에서 다른 교량의 점검 내용을 복제해 사용하거나 점검에 참여하지도 않은 기술자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설계 및 시공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한편, 성남시는 사고 발생 이후 정확한 붕괴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정자교에 대해 진행된 감정기관의 현장평가가 이달 중 완료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현장 잔재물 처리를 시작으로 정자교 복구공사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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