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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4대 보험 보장하라”…근로자의날 맞은 비정규직의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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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대표 100인 10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입법화 촉구”

“특고플랫폼노동자 4대보험 전면 적용”

5월1일 노동절을 앞두고 특수고용이나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22대 국회는 노동자를 위한 의정활동에 더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은 30일 국회에서 비정규 대표 100인 10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분야에 있는 비정규직 135명과 모여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만원으로 한 끼 식사도 어려운 물가에 대학 청소·경비·시설 노동자들은 한 끼 식대 2700원으로 무엇을 먹으란 것이냐”며 “10년을 일해도 급여가 똑같고 현실성 없는 최저임금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와 대폭 인상으로 물가폭등, 민생파탄 속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과 삶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세계일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134주년 세계노동절! 비정규 대표 100인 10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활동가 등이 '동일노동 동일 임금'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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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2만4799원,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1만7586원으로 정규직의 70.9% 수준이었다. 기업 규모를 따져 비교하면 격차는 더 벌어졌다. 300인 이상 기업의 정규직은 시간당 임금이 3만8214원인 데 비해 300인 미만 기업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1만6843원으로, 44.1%에 머물렀다.

이주노동자들이 늘어날수록 이들의 인권과 노동권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가 발급받는 비자로는 사업장을 자유롭게 이동하기 힘들다. 차현호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소집권자는 “이동의 자유가 없는 고용허가제는 현대판 노예제도”라며 “차별과 혐오, 임금체불, 비닐하우스를 기숙사라 우기는 열악한 환경은 이주노동자에게 강제추방만큼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폭력과 차별”이라고 말했다.

단순업무를 하는 많은 이주노동자가 발급받는 비전문 취업비자(E-9)나 중국 동포 등이 주로 받는 방문취업비자(H-2)는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이 금지된다. 제조업, 농업, 어업 등 외국인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업종을 정해놓고 한번 업무를 시작하면 사용자의 임금 체불이나 근로조건 위반 등 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장 변경이나 횟수에 제한이 있다.

이 밖에도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역시 4대 보험 적용 등으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비정규직의 노동환경이 개선되기 위해서 10가지가 개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 종로에서 귀금속 세공을 하는 김세종씨는 “바쁘면 공짜 야간노동을 시키고 일이 없으면 사장 마음대로 단축근무를 시키고 인원을 감축한다”며 “작은 사업장이어도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적용받고 싶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도록 개정해달라고 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하청업체 소속으로 1호선 오산대역에서 근무한다는 문근환씨는 “더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시간을 일하지만 ‘자회사, 하청,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노동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불평등을 없애야 한다”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당장 입법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난숙씨는 “학습지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최저시급이 6850원”이라며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제도가 모든 노동자에게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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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노동자 노조’인 라이더유니온 구교현 위원장은 “라이더를 비롯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똑같이 일하지만 4대 보험에선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일터와 일상의 안전을 위해 특고플랫폼노동자에게도 4대 보험 전면 적용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 △프리랜서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법 2·3조 개정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상병수당 보장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상시업무 비정규직 사용 금지까지 10가지를 국회에 입법 조치해달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양경규 의원은 “21대 국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그나마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도 산업재해 사망을 막을 기본적인 조건도 만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22대 국회가 비정규직의 노동권을 위해 싸워주기를 바란다”며 “정의당도 원외에서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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