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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민희진 해임' 주총 허가신청 심문 30분만에 마무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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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5월 내 이사회 소집·주총 열 계획…법 위반 의사 없어"

하이브 "법에 따라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뉴스1

하이브의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신청과 관련한 심문 기일이 열린다. 서울서부지법은 30일 오후 하이브의 주주총회 소집 허가와 관련한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의 모습. 2024.4.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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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경영권 탈취 시도 의혹을 두고 법적 공방에 나선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의 임시 주주총회(주총) 소집 허가 신청 심문기일이 30분 여만에 마무리됐다. 양측은 "비공개로 진행된만큼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30일 오후 4시 45분 하이브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시작했다. 심문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비공개로 이뤄졌으며 법원은 통상 심문기일 지정 후 3주 안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오후 4시 23분쯤 모습을 드러낸 정진수 하이브 최고법률책임자(CLO) 및 하이브 측 변호인단은 "주총으로 민 대표를 해임하려는지", "배임 혐의로 고발한 이유는 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오후 4시 32분쯤 출석한 어도어 측 변호인단은 "법을 위반할 의사는 없다"며 "적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임시주총을 열면 안 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고 대답한 뒤 민 대표가 어도어 이사회 소집에 불응한 것에는 "이사회를 소집해야 주총을 한다"며 "(이후) 늦지 않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오후 5시20분쯤 재판장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어도어 측 변호인단은 "5월10일까지는 이사회를, 5월 말까지는 주주총회를 열 계획"이라며 "방금 말한 내용을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을 5월13일쯤까지 드리겠다고 재판부에 말했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법원 입구 밖으로 나온 하이브측 관계자는 어도어 측에서 제시한 일정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 등에 "(생각했던 것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어도어 측 의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엔 "의도는 잘 모르겠다"며 "오늘은 양쪽에 대한 주장을 듣는 날이고 저희는 원래 생각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저희는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이사회 소집을 22일 요구했으나 어도어 측이 불응하자 25일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민 대표 측이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심문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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