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진영. 사진=아시아경제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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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30일 권 대표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2022년 1∼7월 수면 장애가 없는 직원이 허위 증상을 호소해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을 처방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 차례에 걸쳐 직원 두 명으로부터 수면제 17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권 대표는 다른 사람이 복용 중인 졸피뎀을 전달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수하거나 매매하면 안 된다.
앞서 권 대표는 소속 연예인이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음원 사용료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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