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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이재명 습격범이 남긴 메모 "살인 아닌 살인미수라니…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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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지난 1월10일 오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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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습격범인 김모씨(67)가 범행 후 이 대표를 살해하지 못해 "분하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사실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30일 살인미수, 공직선거법위반 협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두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김씨의 범행 동기가 담긴 변명문(남기는 말) 일부를 공개했다. 김씨는 범행 후 유치장에서 "나의 죄명이 왜 살인이 아닌 살인미수인가. 분명히 놈을 처단했는데 어떻게 살아 있다는 건가. 분하다"는 메모를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야당이 제22대 총선에서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해 이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기 전 범행을 저질러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피고인 신문에서 밝혔다.

김씨는 "이번 총선에서 야권이 과반을 넘길 것이라고 짐작했다"며 "만약 이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해서 (국회) 과반을 차지하는 상황이 된다면 대통령까지 가는 레드 카펫이 깔리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이재명씨를 저지해야 할까'라는 고민했고, 공천권을 행사하기 전에 저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난해 9월27일 울분과 분노를 느꼈다고 했다. 김씨는 "판사가 이 대표 범죄사실이 소명됐다고 인정하면서도 야당 대표로서 역할과 책임이 막중해 구속이 지나친 점이 있다고 했다.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재판이라 생각했다"며 "밤잠 못 자며 희망을 갖고 기다렸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범행을 위해 구매한 흉기를 숫돌로 3~4개월간 갈고, 범행으로 인한 가족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내와 이혼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범행을 도와 살인미수 방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씨도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A씨는 "김씨가 우편물을 부탁했을 때 불쾌했다. 다리가 아파서 우체국에 가지 못한다고 하니 우리 집 아파트에 우체통이 있다고 해서 더 이상 할 변명이 없어서 변명문 발송을 해준 것"이라며 "김씨가 이 대표 일정을 따라갔다 왔다고 했을 때도 '경호와 경비 인력이 많아 쓸데없는 짓이다. 가족 생각을 해서 그만두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씨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은 다음 달 21일 열린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5~12월 김씨로부터 전달받은 '남기는 말' 메모를 언론 매체 등에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 당일 메모가 담긴 우편 봉투 2부를 김씨의 가족 등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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