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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가결…워크아웃 이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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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티와이홀딩스 연대 채무 청구를 3년 유예 이의제기

내달 조정위 거쳐 해당안건 재논의

산은 “2025년 말까지 유동성 확보 가능”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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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절차를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안이 가결됐다. 뼈를 깎는 워크아웃 절차가 이제 본격 시작됐다는 의미다.

주채권은행 산업은행은 30일 오후 6시 기준 채권단이 서면으로 제출한 찬성 의견이 75%로 기업개선계획 안건 가결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기업개선계획에는 태영 대주주가 100대1 무상감자를 실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주주(4000억원)·금융채권자(2395억원)의 출자전환하고 지주사인 티와이홀딩스가 대여한 3349억원을 100% 영구채로 전환하는 내용도 있다. 이로써 1조원 규모의 자본이 추가로 확충된다는 의미다. 공사대금 회수가 차질이 빚어질 경우 등을 대비해 채권은행(산업·하나·우리·농협·신한·국민)은 3000억원 규모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기존 보증은 유예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 3곳은 5000억원 한도로 신규보증을 제공한다. 잔여 채권은 3년까지 상환이 유예된다.

이후 태영건설은 1개월 내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태영건설과 채권단은 기업개선계획과 태영건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해 기존 실사 결과 등을 종합해 사업 진행 여부도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산은은 실사를 통해 본 PF 40개 사업장 중에서는 준공 및 정상 진행 사업장을 32개, 시공사 교체는 7개, 청산은 1곳으로 분류했다. 브릿지론 20개 중에서는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는 곳이 1곳이다. 나머지 19곳은 모두 시공사 교체나 경·공매 등 사업청산이 진행될 수 있다. 산은은 태영건설 PF사업장이 계획대로 준공되면, 공사대금을 회수해 2025년 말까지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산은은 “자본잠식을 해소하고 거래재개가 이뤄질 수 있는 자본확충 방안을 신속하게 실행해 2025년 이후에는 정상적인 수주활동이 가능한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이해관계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PF 금융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내달 중순 티와이홀딩스 연대 채무 청구를 3년 유예해주는 안을 놓고 또 한번 판단을 받는 절차가 추가됐다. 최근 주채권단 중 한 곳인 우리은행(의결권 1.1%)이 이 부분에 반대하면서, 채권단 협의 기구인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제외해달라는 조정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내달 열리는 조정위원회가 우리은행의 손을 들어주면 해당 안건은 무효가 된다.

한편, 오는 8월 태영건설은 기업개선계획이 포함된 자본확충 방안 이행에 대해 삼정회계법인의 재감사를 받는다. 향후 태영건설의 유동성이 개선돼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해소되면 주식 거래도 재개될 수 있다.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조기졸업(3년 이내)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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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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