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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7명 부상' 시흥 교각 공사 구조물 붕괴…경찰 수사 착수(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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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여파 주변 도로 통행 불가…우회해야

뉴스1

30일 오후 경기 시흥시 월곶고가교 공사 현장에서 교각 구조물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7명이 다쳤다. 사진은 월곶고가교 붕괴 현장의 모습. 2024.4.3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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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 시흥시 교각 공사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관련자들을 수사할 예정이다.

30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교각 시공·시행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혐의 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도 해당되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상황 파악이 끝나는 대로 CCTV 영상 등을 확인해 원인 파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안전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3명이상이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 또는 경영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인에도 5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중처법은 올해부터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다.

사고는 이날 오후 4시 30분쯤 경기 시흥시 월곶동 시화 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서 설치 중인 교량 상판이 붕괴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50대 근로자 A 씨가 중상을 입고, 근로자와 시민 등이 경상을 입었다. A 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천 길병원 외상센터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수습 결과에 따라 부상자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사고는 교각 위에 올리는 상판을 크레인으로 옮기던 중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교각 위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6명 중 A 씨를 포함한 2명이 약 8m 높이의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A 씨가 크게 다쳤다. 나머지 4명은 부상없이 지상으로 구조됐다.

또 근처에 있던 다른 근로자 5명도 추락한 구조물의 파편 등에 의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상자 가운데는 일반 시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 B 씨는 현장 바로 인근에서 차를 몰고 가던 중 화를 입었다.

사고의 여파로 낙하지점 주변에 있던 공사 근로자의 화물차에 불이 나기도 했다. 다행히 차량 내부에 사람이 없어 이로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현재 사고 현장 주변 도로는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시흥시는 사고 발생 48분 뒤인 오후 5시 18분 시민들에게 '16:30경 월곶동 삼거리 서해안로 인근 도로공사 현장에서 구조물(교량)이 붕괴하여, 도로 통제 중이오니 차량 우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이번 공사 시행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시공은 SK에코플랜트가 맡았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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