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오유진. 사진=오유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
[파이낸셜뉴스] 15세 트로트 가수 오유진의 친부라 주장하며 과잉접근행위(스토킹)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은 지난달 30일 10대 가수 오유진과 그 가족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6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스토킹 예방 강의 수강과 접근금지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어린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이 불량하다고 보고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구형했다.
A 씨는 작년 5월부터 11월까지 트로트 가수 오유진이 자신의 딸이라 주장하며 그녀가 다니는 학교에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양의 외할머니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만남을 요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비롯한 인터넷상에 “친부모는 어디 있냐”라는 등 50~60개가량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 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를 딸로 인식하며 사건이 발생했다”라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2009년생인 오유진은 2021년 7월 싱글 앨범을 내며 데뷔 후 TV 프로그램 ‘트롯전국체전’, ‘방과후설렘’ 등을 통해 이름을 알렸으며 지난 3월 종영한 ‘미스트롯3’에서는 3위를 차지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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