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취업과 일자리 임신 중 배우자도 출산휴가…경단녀 채용 세액공제, 업종제한 폐지 이데일리 원문 김은비 입력 2024.05.01 08: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