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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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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공영방송 규제만 남은 방통위, 존재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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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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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방송통신 분야를 아우르는 정책 전문기관으로 위상을 재정립 하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소통하겠습니다.”(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방송통신미디어 시장은 국경 없는 무한 경쟁의 장이 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시대에 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으로 우리 산업에 힘이 되겠습니다.”(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역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들의 취임사다. 매번 방송통신 분야를 아우르는 정책 전문기관으로 방통위의 위상을 재정립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으나, ‘방송=언론’이라는 공식 탓에 정책 논의는 정치적 공방에 매몰되기 일수였다. ICT(정보통신기술) 산업정책은 늘 뒷전으로 밀렸다.

방통위의 설립 취지는 방송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함이었다. 방통위가 설립된 2008년은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과 인터넷TV(IPTV) 등 통방융합서비스가 본격화되던 때였다.이전까진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통신위원회 등에서 통신 정책과 규제가 이뤄졌고, 방송은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가 담당했는데 통방융합시대에 담당 부처가 산재되어 있으면 의견 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비효율성을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방통위는 당초 구상과 다르게 굴러갔다. 산업성과 공익성을 각각 최우선으로 하는 통신과 방송 간 접점을 찾기 어려운 가운데, 방통위원장을 보좌하는 상임위원 가운데 ICT 전문가가 부재한 탓이었다. 4기 상임위원은 전부 방송 출신으로만 구성, 1기~3기 상임위원도 통신분야 전문가에 대부분이 공무원 출신이었다.

‘대통령 직속 합의제 기구’라는 구조도 꾸준히 지적됐다. 대통령 직속 기관인데다 정부·여권 인사가 전체 상임위원의 과반으로, 합의제 기구라는 운영 원칙을 살리지 못하고 정권이 교체될 때 마다 정치 논리에 좌우됐다.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

이런 부분들이 수차례 지적됐음에도 불구 방통위가 여전히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조직 개편 필요성이 거듭 제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의 기능을 통합하되 방송규제 기능은 독립적인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거나, ICT 규제진흥기구와 미디어 규제진흥기구로 분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총선 직전에는 미디어 컨트롤타워 차원에서 꾸려졌던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반면, 방통위의 권한을 줄이는 방안도 이야기됐던 것으로 업계로부터 전해진다.

실제 출범이후 통신·방송 시장에서 방통위의 성과를 찾기 어렵다.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시행 이후 매해 폐지 존폐의 기로에 섰으며, 2019년부터 이야기된 미디어통합법제 마련은 아직이다. 방송법·IPTV(인터넷TV)법·전기통신사업법 등 부처별 산재된 미디어 법제를 하나의 법제로 통합해 낡은 방송법 규제체계를 전면 개편한다는 취지다.

문제는 그 피해가 방송업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올해만 해도 몇몇 주요 방송사업자가 문을 닫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이야기되는 가운데, 업계에선 방통위에서 지원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만무하다고 보고 있다.

당장 6기 방통위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6기 방통위는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함께 대통령 추천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완전체 출범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야당 몫 상임위원으로는 또 지상파 출신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하마평에 오른 4명 중 2명이 지상파 출신으로, 그 중 한명은 상임위원에 유력하다고 전해진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공영방송 위원회'가 예상되는 이유다.

이젠 방통위가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할 때다. 정치적 후견주의를 최소화하고 통신·방송 산업 활성화를 위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상임위원을 꾸리고, ‘대통령 직속 합의제 기구’라는 구조를 개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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