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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국힘 ‘모두에게 공휴일’ 민주당 ‘주4일제’…직장인 ‘꿈의 입법’ 22대 국회서 실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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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22대 국회 개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로운 국회에서는 어떤 입법이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근로자의 날을 맞은 1일, 직장인들을 위한 여야 정책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국민의힘, ‘유급 공휴일 적용’ 확대·고령자 ‘정년 연장’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은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격차 해소’를 이번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현행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는 ‘유급 공휴일’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휴일로 인한 영세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방안도 병행한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연금을 지원·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재정 지원 시행 기간 연장 및 요건을 완화하고,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약속했다.

이어 중소기업·중견기업 근로자들의 정년(퇴직) 후 재고용 지원을 활성화해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다. 현재 퇴직 후 연금 수급연령 상향으로 소득 공백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60세 이상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국가 로드맵을 마련하고, 중소·중견기업에 계속 고용 제도 도입·활성화, 중장년층 대상 맞춤형 교육훈련과 채용서비스 제공 등 직무전환 지원 산업 전환 공동훈련센터 확대하기로 했다. 연령 차별에 대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와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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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지난 3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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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폐기 ‘50인미만 중처법 적용 유예’ 재추진
아울러 국민의힘은 사실상 ‘폐기 수순’인 ‘50인 미만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중소기업 여건상 전문인력, 안전시설 투자 등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징벌적 규제가 아닌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련 법령 정비 및 현장 산업안전감독 체계 구축을 공약했다. 중소기업 특성에 맞는 현장 안전보건체계 마련을 위해 50인 미만 기업 전체 대상 산업 안전 대진단 실시와 안전보건체계 마련 기간 동안 관련 규제를 유예하기로 했다.

민주당, 근로자 세부담 완화·주4일제 확산
22대 국회에서도 ‘제1당’을 차지하게 된 더불어민주당은 ‘직장인의 지갑은 두껍게, 휴식은 확실하게’를 이번 총선 공약의 표어로 내세웠다.

먼저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 완화를 제시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소득세 기본공제를 ‘가족구성원 1인당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또 근로소득자 본인의 체육시설 이용료 세제혜택 신설, 초등자녀 예체능 교육비도 교육비세액공제 적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주4(4.5)일제 도입 확산‘을 핵심으로 내걸었다. 주4(4.5)일제 도입 기업 지원을 통해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고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이하까지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게 목표다. 또 최소휴식시간을 도입해 1일 근로시간 한도를 설정하고, 포괄임금제 금지 등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해 장시간노동 및 공짜노동 근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근로자 휴가지원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를 시설해 신청자가 방문지역 사전예약 후 지역 관광 인프라 이용 시 정부와 지자체가 각 15만원씩 분담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수혜대상을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50만명까지 확대하는 것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직장인의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5도2촌 세컨하우스‘를 제안했다. 기존 1주택자가 농·산·어촌 소멸지역에 주택 1채를 ’신규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농·산·어촌 빈집 정보 공유 및 빈집 개량지원을 확대하고, 마을호텔 청년주택 농·산·어촌 살아보기 체험 주택 등을 통한 ’마을 스테이‘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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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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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노란봉투법‘ 재추진
아울러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입법이 무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상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하도급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한 쟁의행위가 가능하며, 노동자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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