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자'? 공론화위 결론 놓고 여야 공방, 쟁점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소득보장이냐 재정안정이냐.

국민연금을 둘러싼 오랜 논쟁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은 '소득보장'에 손을 들었다. 현행 '9%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40%'의 대안으로 제시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소득보장안(1안)과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 재정안정안 (2안)중 소득보장안을 택한 것.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먼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공론화에서 많은 지지를 받은 안에 대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정부 입장을 밝혔다.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도 공론화위 결과를 "명백한 개악"이라며 발을 맞췄다. 반면, 연금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소득보장이 우선이라는 국민의 뜻을 확인했다"고 환영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공론화위 결과와 소득보장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재정추계 결과를 보고 받은 뒤 관련 질의를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연금개혁에 대한 공론화위 결과를 놓고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을 정리했다.

공론화위 조사 방식과 결과는?

연금개혁을 둘러싼 최근 정치권 공방의 배경은 지난 22일 발표된 공론화위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변경안 최종설문 결과다. 이 두 가지는 연금 제도의 틀을 건드리지 않고 숫자를 바꾸는 모수개혁의 핵심 과제로 여겨진다.

그간의 경과를 보면, 공론화위는 지난 2월 1소득보장 입장 전문가 3인과 재정안정 입장 전문가 3인으로 꾸려진 자문단 구성과 함께 출범했다. 이어 3월 연금개혁을 논의할 시민대표단이 모집됐다. 시민대표단은 자문단이 제공한 자료로 약 3주간 연금에 대해 학습한 뒤 4월 4차례 숙의 토론을 했다. 시민대표단은 연금 학습 전, 숙의토론 전, 숙의토론 뒤 총 3번의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과 관련 1차 설문 찬성률은 소득보장안 36.9%, 재정안정안 44.8%였다. 2차 설문에서 이는 소득보장안 50.8%, 재정안정안 38.8%로 역전됐다. 마지막 3차 설문 결과는 소득보장안 56%, 재정안정안 42.6%였다. 학습과 토론이 진행될수록 소득보장안 찬성률이 높아진 것이다.

자문단이 추계한 소득보장안과 재정안정안의 기금고갈 시점이 각각 2061년, 2062년으로 1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점도 특기할 지점이다. 이는 소득보장안 시행 시점에 전국민 연금보험료율이 일시에 4%P(포인트) 오른 13%로 인상돼 연금 수입이 한번에 늘어나는 반면, 10%P 오른 50% 소득대체율은 소득보장안 시행 전 가입기간에 소급적용되지 않고 변경 후 가입기간에만 적용돼 연금 지출은 순차적으로 늘도록 제도 변경안을 설계했기 때문이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 지출은 2070~80년경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자문단은 소득보장안 시행에 따라 후세대가 부담해야 할 추가 지출액의 최대치를 GDP 대비 2% 정도로 추산했다. 재정안정안과 비교해 그 만큼의 비용을 후세대가 더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쟁점 ① 소득보장인가 재정안정인가

공론화위의 소득보장안 결론에 대한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입장 차이의 밑바탕에는 소득보장과 재정안정 중 어디에 연금개혁의 무게 중심을 두냐가 놓여있다.

30일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이 차관에게 "왜 연금개혁을 빨리 해야 되나"라고 묻고 "재정적인 지속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답을 들은 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좀 높다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소득대체율도 좀 올려봤으면 하는 희망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며 소득보장을 후순위로 뒀다.

반면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공론화위 논의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며 "사실 국민연금 개혁의 목표는 무엇인가 노후생활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 수단이 달라질 수 있다. 연금 고갈 재정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는 또 다른 하나의 과제가 되지만 국가가 가야 될 길은 명확해졌다"며 재정안정을 후순위로 뒀다.

쟁점 ② 미래세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

미래세대에 대한 시각차도 나타났다. 재정안정을 중시하는 국민의힘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이유로 소득보장안을 비판한다. 반면 민주당은 '미래세대도 보험료 인상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30일 회의에서 소득보장안에 대한 복지부의 재정 추계를 근거로 "0세인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40살이 되면 자기 소득의 43%를 (연금보험료로) 내야 한다"며 "아마 말을 할 수 있다면, '싫어' 그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스운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10세 이하인 국민들의 의견도 어디인가에는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고려는 잘 안 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성주 간사는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할 때 기금이 고갈되지 않게 하기 위한 보험료율이 19.8%라고 짚은 뒤 "보험요율 18% 인상안을 냈을 때 공론화위에 참여한 젊은 세대들은 찬성했을까"라며 "그럼 18% 인상안에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는 찬성하겠나"라고 했다. 이어 "가능한 것을 해야지 이상적 목표를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쟁점 ③ 공론화위 결과를 어떻게 볼 것인가

공론화위 결과에 대한 양당의 시각차도 극명했다. 국민의힘은 조사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공론화위에 공세를 폈다. 반면 민주당은 공론화위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유경준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는 소득보장안과 재정안정안 간 후세대 보험료율과 수지 균형 보험료율 차이를 담은 설명 자료가 "1차 숙의자료집을 발송할 때는 포함돼 있었는데 3일 뒤에 빼고 자료집을 재발송했다"고 비판하며 최종 자료집에 이를 "포함시켰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김연명 연금특위 공론화위원은 "부과방식 보험료율"과 "50%로 소득대책을 인상했을 경우 2070~80년경 국민연금으로 나가는 동의 GDP 대비 비율"이 "연금학계나 정부가 후세대 부담을 보여주기 위해 주로 사용한 지표"라며 "핵심 지표는 자료집에 충분히 들어가있다"고 반론했다.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정부가 원래 생각한 의도와 공론화위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고 부정하면 누가 책임있는 공론화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나"라며 "정부도 공론화위에 자료를 제공했다. 그 자료를 갖고 (시민들이) 학습하고 토론해 최종 결과가 나왔다. 대안도 숙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다. 그럼 결과에 대해 정부가 존중하는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 차관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같은 경우에는 현재보다도 국민연금 재정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개혁 안정을 위해 개혁을 하려던 것인데 도리어 재정이 나빠졌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프레시안

▲30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호영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론화위, 의무가입 연령·기초연금 등 설문도

한편 공론화위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외에 다른 연금개혁 과제에 대한 설문도 시행했는데, 이에 대한 정치권 이견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기타 모수개혁 관련 3차 설문 결과를 보면,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안에는 80.4%가 찬성했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 확대와 관련해서는 출산(82.6%), 군복무(57.8%) 찬성율이 높았고, 이를 위한 국가재정 투입에도 88%가 동의했다. 이밖에 △ 플랫폼, 원청기업에 연금 사용자 보험료 부과(91.7%)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87.3%)도 동의 비율이 높았다.

연금제도의 기능·역할을 변화시키는 구조개혁 관련 3차 설문 결과를 보면, 기초연금과 관련 현행 70% 수급 범위 유지 및 급여 강화에 54%, 기초연금 수급범위 축소 및 하위 소득자 급여 강화에 45.7%가 동의했다. 국민연금과 직업연금 간 형평성 제고와 관련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맞춰 직역연금 보험료율 조정에 68.3%, 직역연금 급여 일정 기간 동결에 63.3%가 찬성했다. 끝으로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의무를 법에 명시하는 데는 92.1%가 동의했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