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시민의 부담 완화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운영해 왔다.
[자료=파주시] 2024.05.01 atbod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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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장은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신고의 편의성을 높여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할 필요성을 고려해 결정했다.
다만 계도기간 연장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므로 계약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으로,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서를 가지고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공동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할 수 있다.
시에서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보조원 안내 스티커 부착,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실거래 신고 안내 문자 서비스 등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신뢰 가는 부동산 중개문화 확산과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이태희 부동산과장은 "계도기간 연장과 관계없이 신고 의무는 계속 유지되고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수수료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니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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