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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390만 가구 대상'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31일까지…8월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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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급 금액 4조2340억원…가구당 평균 109만원

뉴스1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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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신청대상은 390만 가구로 전년 대비 63만 가구 증가했다. 금액은 전년 대비 6427억 원 증가한 4조2340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109만 원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면 해당된다. 또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소득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서 홑벌이, 맞벌이 가구 모두 7000만 원 미만이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이달 31일까지이며, 국세청은 소득·재산요건을 심사해 8월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안내문의 '신청하기' 누름 △우편안내문의 '큐알코드' 스캔 △자동응답시스템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해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다.

또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의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신청대상에 포함된 22만 명의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됐다.

국세청은 장려금 상담센터의 상담사를 전년보다 30명 늘려 총 270명 규모로 운영한다. 전화량이 많아 상담 대기시간이 긴 경우,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사가 전화해 상담하는 '전화회신 서비스'를 도입했다.

또 올해부터 '보이는자동응답시스템' 기능을 추가했다. 자주 묻는 질문은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즉시 상담받을 수 있고 상담사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 휴일, 상담센터 미운영 기간에도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려금 신청안내 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것으로 실제 가구, 소득,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국세청·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 등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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