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 충북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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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1일 오전 9시30분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된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참사 전 위험 상황에서 여러 차례 신고받고도 교통 통제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지사가 도내 재난∙사고 최고책임자로서 오송 참사 당시 적절히 대처했는지 등을 살피고 있다. 또 사고가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의 관리를 맡은 충북도가 침수 위험 신고를 받고도 도로 통제를 하지 않은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족과 시민단체는 참사 관련 기관의 부실 대응을 문제 삼고 김 지사와 이 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참사 발생 9개월여 만인 지난달 14일 이 전 청장, 지난달 26일 이 시장을 불러 소환 조사했다.
오송 참사는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가 지하차도를 덮치면서 일어났다. 이 사고로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졌다.
검찰은 200여명에 달하는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한 뒤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을 비롯해 경찰, 소방과 공사 관계자 등 30명을 재판에 남겼다. 이어 검찰은 지난달 24일 공사 현장소장 A씨와 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7년 6개월과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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