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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헌재 "주민등록증 발급 때 열 손가락 지문 채취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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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열 손가락 지문을 찍게 하고, 이를 주민등록증에 수록하도록 한 현행 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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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열 손가락 지문을 찍게 하고, 이를 주민등록증에 수록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또 수집한 지문 정보를 경찰에 보내고 이를 수사에 활용하는 것 역시 '합헌'으로 결론 났습니다.

헌재는 옛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조항 등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2020년 A씨 등은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시행령, 지문 정보를 담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경찰에 보내도록 한 옛 주민등록증 시행규칙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지문정보를 채취하고 이를 관할 경찰서에 보내 보관·전산화하는 것, 또 이를 범죄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게 청구인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지문정보는 생체정보이긴 하지만 정보 주체의 신상에 대한 인격적·신체적·사회적·경제적 평가가 가능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은 중립적인 정보"라며 "유전자정보 등과 달리 개인의 인격에 밀접히 연관된 민감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지난 2005년과 2015년 헌재 판결이 현재도 타당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당시 헌재는 "간편하고 정확하며 효율적인 신원확인수단으로 지문정보에 상응하면서 기본권을 보다 덜 제한하는 수단을 발견하기 어렵다"면서 지문을 채취하고 보관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청구인들은 과거와 달리 현재는 지문 기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주거지 잠금장치로 지문인식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 데다, 기술 발달로 지문 정보 복사가 가능하므로 악용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는 지문정보를 사용하는 데 따라 발생하는 위험성에 관한 것이지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행정안전부는 2020년부터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의 복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기술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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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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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번 심리에서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판단을 내렸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17세 이상 모든 국민에 대해 지문을 날인하도록 하는 시행령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재판관 1인의 반대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경찰이 지문정보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재판관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지문이 담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경찰에 보내도록 한 시행규칙에 대해 재판관 4명은 인용, 2명은 기각, 3명은 청구 자체가 부적합하다며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인용 의견을 낸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은 이 시행규칙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이들은 "지문은 개인의 고유성과 동일성을 나타내는 생체정보"라면서 "한 번 생성되면 사망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개인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정보이므로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민등록법령은 그 사무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권한을 경찰청 등에 부여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인용 의견이 많았지만 헌법재판소법상 심판정족수(6명)에 이르지 못해 기각으로 결정됐습니다.

경찰이 지문 정보를 보관하고 수사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앞선 4인의 재판관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견을 냈지만 나머지 재판관이 찬성해 합헌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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