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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5월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4조2000억원 규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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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서울 시내의 한 유치원 인근에서 어린이들이 산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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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 대상자의 경우 이달 말까지 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의 생계와 자녀 양육을 돕는 지원금이다. 올해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 대상자는 전년보다 63만가구 늘어난 390만가구다. 금액은 전년(6427억원)보다 대폭 늘어난 4조2340억원 규모로 지급된다. 가구당 평균 109만원 수준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중 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 대상은 115만가구, 금액은 1조1892억원으로 전년(57만가구·5632억원)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최대 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신청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 여건을 심사해 8월 말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국세청은 매년 반복해서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실수로 신청을 누락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은 자동 신청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고령자 기준이 60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국세청은 올해 165만명이 자동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김민정 기자(mjk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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