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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지분율 7.89%’…현대차가 최대주주 된 KT, 직원들이 걱정한다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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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론·비관론 공존…소유분산 기업 구조 무너지나
KT새노조, 독립성·사법리스크·주주권리 침해 등 우려
미래 신사업 시너지, 경영효율성 강화 등 기대론도
“현대차 개입 여부 제한적”…‘통신업’ 부담스러울 것


매일경제

KT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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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대차그룹이 KT의 최대주주가 되자 희망론과 비관론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의 KT 최대주주 등극을 두고 향후 KT의 기업 구조, 신사업 방향성 등 경영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린다.

앞서 지난달 2일 KT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KT 주식 288만4281주를 팔아 지분율이 종전 8.53%에서 7.51%로 바뀌며 2대 주주로 물러났다. 이에 따라 지분율 7.89%를 보유한 현대차그룹(현대차 4.75%, 현대모비스 3.14%)이 KT의 1대 주주로 올라섰다.

공공운수노동조합 KT새노조는 성명문을 통해 “KT의 ‘소유분산 기업’ 구조에 변화가 생겨 회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규탄했다. 소유분산 기업은 소유 지분이 분산돼 있어 지배주주가 없는 회사다. 지배주주란 주주총회의 의결권 확보를 통해 회사의 주요 결정 사항인 경영권을 통제할 수 있는 대주주를 뜻한다.

KT새노조는 “KT가 현대차 그룹에 종속되게 된다면 그동안 KT가 재벌 대기업과 구분되는 지배구조 하에서 국민기업으로 가지던 상징성과 역사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새노조는 KT와 현대차간 사법리스크를 문제 삼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했다. KT는 현재 과기정통부에 최대주주 변경 관련 공익성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현대차가 기간통신사업자인 KT의 최대주주가 되려면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심사를 거쳐 장관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현대차와 KT는 ‘보은투자’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KT그룹은 검찰로부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동서인 박성빈 전 대표가 설립한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현 오픈클라우드랩)의 지분을 정상가보다 비싸게 매입(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현대차가 구현모 전 KT 대표의 쌍둥이 형이 설립한 기업(에어플러그)을 매입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보은성 투자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KT새노조는 “대주주변경이 소액주주 등 주주의 권리 침해가 없는지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KT와 현대차의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현대차그룹과 KT는 미래 모빌리티 시장 주도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상호 협력하고 있다. 자율주행 등 차량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해 ‘K-UAM 원팀’ 컨소시엄을 꾸리는 등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차의 KT 최대주주 등극은 오히려 KT의 경영권을 안정화시켜 회사와 주주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단 견해도 나온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그간 KT에 작용하는 정부의 입김이 강해 생기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었다”며 “성공적으로 3세 경영 안정화를 이뤘고 ESG경영에 공을 들이는 현대차그룹이 KT 경영에 참여하면 경영효율성이 더욱 향상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된 현대차가 굳이 까다로운 규제사업인 통신업을 떠안을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대차 입장에선 KT의 최대주주가 됐단 게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전략적 투자자로서 위치를 잡는 것이 현대차와 KT 양측의 입장에서 베스트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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