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병원서도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코로나 위기경보 최저단계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요양기관 입소자 선제검사도 권고로
올겨울부턴 고위험군만 백신 무료
먹는 치료제는 본인부담금 5만원
한국일보

병원급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환자가 마스크를 벗고 휴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단계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조정되면서 남아 있던 방역 조치 대부분이 1일 해제됐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고, 치료제 투약 및 백신 접종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질병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가 2단계 '경계'에서 4단계 '관심'으로 변경됐다. 감염병 위기 단계는 심각-경계-주의-관심 순으로 구성되는데, 지난달 19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단계 '주의'를 경유하지 않고 5월부터 '관심'으로 내리겠다고 예고했다. 지난해 6월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한 지 11개월 만의 위기단계 하향 조치다.

가장 낮은 위기단계가 적용되면서 방역 의무는 대부분 권고 사항으로 전환됐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변경된 게 대표적이다. 지난해 1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후에도 병원에서는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됐다.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시행했던 코로나19 검사도 권고로 바뀌었다.

치료제·백신 비용 지원도 중단된다. 팍스로비드 등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는 무상 지원에서 1인당 본인부담금 5만 원을 받는 것으로 바뀐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은 무상 지원이 유지된다. 전 국민이 무료로 맞을 수 있었던 코로나19 백신은 올겨울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만 무료다.

코로나19 검사비는 현재도 본인 부담이 원칙이다. 정부는 다만 △먹는 치료제 대상군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환자 △응급실 내원 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 중 유증상자는 신속항원검사 비용을 6,000~9,000원가량 지원할 예정이다.

감염자 격리 권고 기준도 한층 완화됐다. 종전에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간 격리를 권고했지만, 앞으로는 발열, 기침 등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이 지나면 격리를 해제할 수 있다.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