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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단독]'금융사고 발생시 처벌' 리스크 커진 C레벨, 책무구조도 연계 성과보수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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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책무구조도 시행 앞두고
신한금융·국민은행 C레벨 성과보수 개편 검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원칙 따라
책무구조도상 책임 많으면 인센티브 부여
英 모델 참고해 보수체계 자율 개편할 듯
은행연, 40여 개 '업무 예시' 금감원에 제출
40여 개 업무에 대한 임원별 책임 명확화


파이낸셜뉴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 전경. 사진=뉴스1 서울 중구 신한금융그룹 본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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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신한금융그룹과 KB국민은행이 내년 1월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내부통제 관리감독 책임이 더 큰 임원들에게 성과를 더 주는 방향의 임금보수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사고 발생시 처벌·제재 부담이 큰 임원들에게 보상을 높이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은행을 비롯해 각 금융지주에서 초안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C레벨 재계약 과정에서 관련 영국 사례를 참고해 보수체계 개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그룹과 KB국민은행은 내년 1월 책무구조도상 내부통제 책임과 연계해 보수체계 개편을 검토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영국 모델을 한국에 접목하는 걸 여러 금융사들이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벌금형 같은 경우 금액이 꽤 크기 때문에 특정 업무에 부담을 지는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책무구조도는 영국의 책임지도(responsibilities map)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업무 범위와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다. 가령 여신·수신을 담당하는 임원은 소관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 등을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집행·운영되고 있는지 임직원들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문제는 임원마다 내부통제 책임이 서로 다른 데다, 업의 특성에 따라 금융사고 발생 시 제재·처벌 리스크가 특정 임원에 쏠릴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은행에서는 여신·수신 영업을 담당하는 임원, 준법감시를 담당하는 임원 등이 대규모 대출 횡령·배임사고 발생 시 제재·처벌 가능성이 커진다. 업계 관계자는 "내부감사와 같이 직원 관리만 담당하는 임원들이 있는 반면 대출 영업, 상품·앱 개발을 담당하는 임원도 있어서 임원별로 처벌 수준도 다르다"라며 "위험의 크기가 다른 만큼 인센티브를 달리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금융사 안팎에서 일부 직책은 책임만 늘고, 권한이나 보수 등은 그대로라면 부당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정 직책의 부담만 더 가중될 시 해당 직책에 대한 기피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초안 작성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최고경영자(CEO)나 최고리스크관리자(CRO) 등 현업자들의 의견을 모으는 단계"라면서 "현업의 입장에서 일의 무게가 더해진 만큼 임금의 추가 인상을 기대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책무구조도가 영국의 고위임원 자격요건·책임지도 사례를 벤치마킹한 만큼 금융사들도 영국의 보수체계 사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책무구조도상 내부통제와 같은 비재무항목의 반영률이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금융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바클리스(Barclays), HSBC, 로이드(Lloyds) 등 영국의 은행지주회사들은 △40~100% 성과보수를 주식 또는 주식연계상품으로 지급 △성과보수를 5~7년 이연지급 △최장 7~10년 내 임원 성과보수를 환급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바클리스에서는 임원의 구체적인 성과 지표와 달성 여부를 공시하는데, 자기자본이익률(ROE)과 같은 재무항목이 아니라 고객·직원·ESG 등 비재무항목이 연간 보너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한다.

은행을 비롯해 금융지주는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임원 연봉과 성과급 등을 공시하고 있지만, 임원별 구체적 성과 지표와 재무·비재무 전략 달성 여부는 나와있지 않다.

신한금융과 국민은행 외 하나·우리금융에서는 책무구조도와 보수체계 간 연계를 아직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경영진 성과보수체계에서 징계 발생은 보수 차감의 '당연 사유'"라며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이 보수체계 개편 논의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에서도 보수체계 개편은 각 금융사가 자율로 결정하는 사안이며, 감독당국·협회 차원에서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연합회 책무구조도 실무작업반은 은행의 업무를 40여 개로 나눈 '업무 예시'를 금감원에 제출해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다. 향후 은행들은 은행연합회의 40여 개 업무를 바탕으로 각 임원에게 내부통제 업무를 배치해 책무구조도 초안을 완성할 예정이다.

지난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으로 오는 7월 금융지주와 은행부터 금융위원회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6개월 후인 내년 1월부터 본격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보험(자산 5조원 미만)·여전(자산 5조원 이상)·저축은행(자산 7000억원 이상)은 관련 법 시행일인 오는 7월 3일 이후 2년까지, 나머지 금융회사는 법 시행일 이후 3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에 따른 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 확인·공시·보고의무는 책무구조도 제출 이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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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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