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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ELS 분쟁조정 대표사례 이달 나온다…손실배상 급물살 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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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달 중 분조위 열어 결과 발표

실제 적용 가이드라인…배상 속도 낼듯

전액 배상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 변수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달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를 발표한다. 금감원의 자율배상 기준안을 실제 사례에 적용한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만큼, 은행권의 배상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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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초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속하게 대표사례에 대한 분조위를 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이 3월에 발표한 자율배상안에는 배상비율 산정 방식과 모의 사례가 제시됐지만, 은행들이 실제 ELS 가입자에게 어떻게 적용할 지 모호한 부분이 있었다.

분조위 결과가 공개되면 은행권의 사적화해도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판매 은행들은 자율배상 작업을 개시했으나, 실제 배상금 지급까지 완료된 사례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대표사례에 대한 금감원 분조위 결과가 나오면 배상금 산정이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며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처럼 분조위 발표 후 배상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은행권의 배상안에 반발하며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가입자들이 적지 않다는 점은 조속한 사태 해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지난달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과 시민단체들은 홍콩 H지수 ELS 판매 시기 재직했던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과 윤석헌·정은보 전 금감원장, 금융회사 임원 등을 무더기로 검찰과 금감원에 고발하기도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의 자율배상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걸어야 한다”며 “소송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꽤 소요되고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어 배상안을 받아들이는 가입자가 많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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